매일신문

포항시 행정 손 놓았나?

시민들 市政불신감 최고조

50만 포항시민들은 요즘 포항시가 행정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은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물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주민투표에 나타난 낮은 투표율과 찬성률, 여기다 500억 원대에 이르는 하수관 공사 2차례 중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시내버스 파업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사는 물론이고 포항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내버스가 한 달 넘게 운행을 중단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열어 노·사와 포항시를 규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노·사가 대화했지만 양측은 종전대로 자기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이에 화난 시민단체들은 시내버스 회사인 성원여객이 유령버스 운행 및 회계부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은 성원여객에 연간 수십억 원씩의 시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포항시의 어정쩡한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장식 포항시장이 최근 장기파업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임시버스를 관광버스 등으로 대체 운행하고 있지만 불편은 종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 달 이상 발이 묶인 시민들은 시의 행정력 부재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방폐장 투표 결과

지난 2일 방폐장 주민 투표 결과 포항은 4개 시·군 중 투표율과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포항시국책사업유치위원회는 "사실 1등이 힘들겠다는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포항시 완패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정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의 소극적인 유치 활동을 꼽았다. 방사성폐기물사무소 조창국 지역관리실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포항이 가장 점잖게, 법을 지키며 유치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다른 시·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 사활을 걸고 뛰었는데 포항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여기에는 정 시장이 무리수를 둘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 출마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공무원들조차 "타 시·군들에 비해 너무 조용하게 홍보활동을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였다.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포항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단 한 건의 불·탈법 사례도 접수하거나 적발하지 못했던 것. 이와 함께 남·북구 양 국회의원과의 사전 조율 내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정 시장의 능력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하수관거 공사 또 중단

500억 원대에 이르는 두호·학산지구 하수관거공사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다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기지연은 물론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구고법은 최근 포항시와 하수관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간 자격 기준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번져 1심에서 ㈜태림종합건설 컨소시엄에 시공권을 내준 ㈜한양 컨소시엄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포항시가 공사지연과 예산 등을 이유로 본래 계약을 맺었던 한양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4일 태림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시가 지난해 12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1순위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2순위 태림종합건설 측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기준 미달로 모두 탈락시킨 뒤 3순위 한양 측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태림이 한양 측이 허위실적 제출 등 적격심사 기준에 하자가 있다며 시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 올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양 측이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 승소함으로써 포항시가 다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

이 공사는 500억 원을 투입, 올해 1월 착공해 2007년 완공할 계획이지만 잦은 공사중단으로 당초 계획한 기간내 준공은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한 태림측이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구간에 도로를 파놓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구고법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msnet.co.kr

사진: 두호'학산지구 하수관거 공사가 법원의 판결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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