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연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내년 상반기 후속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지번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발의됐다. 토지에 번호를 부여한 지번을 건물 주소로 사용하는 지번 방식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와 조세징수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팽창으로 지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지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각 시.도에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설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포털, 모바일서비스 등의 위치정보 시장과 공공부문에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정비되면 우정, 배달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연간 2천7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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