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승로)는 21일 법당 낙찰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도로부터 1억3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대구 모 사찰 주지 박모(45)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신도 서모 씨에게 '갓바위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법당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8%를 이자로 주겠다'고 약속, 이에 속은 서 씨로부터 3회에 걸쳐 1억3천800만 원을 빌리고도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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