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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만취 질주에 2명 사망했는데…"초범, 반성" 이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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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반성문 매일 쓰다시피…재판부에 선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이른 새벽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일용직 근로자들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반성문을 연이어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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