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자 매매 여성 기소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난자 매매 알선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김모 씨 사건과 관련, 난자를 사고판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자 중 판매한 측은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모두 이후 임신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5월 초순 포털사이트 2곳에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놓고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김모(28) 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