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자 매매 여성 기소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난자 매매 알선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김모 씨 사건과 관련, 난자를 사고판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자 중 판매한 측은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모두 이후 임신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5월 초순 포털사이트 2곳에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놓고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김모(28) 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