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의료원 노인병원 건립 입찰제한 논란

대구의료원이 노인 및 중풍전문 치료 병원을 건립하면서 전기·통신 등 일부 공사의 입찰자격을 제한, 업계와 병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 공기업인 대구의료원은 최근 노인성 질환 및 중풍, 알코올 중독, 말기 암환자 등 전문치료의 '라파엘웰빙센터' 공사에 들어갔다. 2007년 완공 목표로 대구의료원 옆 공원부지에 세워지는 이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2만2천325㎡에 412병상을 갖출 예정.

이번 공사와 관련, 전기와 통신분야 공사공모 시 응모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공공기관에서 신축한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의 공사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센터의 전기용역비는 19억500만 원, 통신용역비는 8억8천600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지회는 "이번 자격조건은 역내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구의 공공기관이 역내 업체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반발하며 지난 17일과 21일 의료원 측에 자격완화를 촉구했다.

지회 측은 "의료원 측이 역외업체의 경우 대구업체와 49% 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지역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사주도권은 뺏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참가자격 제한으로 전국 30여 개 업체만 입찰 가능하나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역내 97개 업체가 단독 입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지회 김창순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인데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라파엘웰빙센터는 장애인과 알코올 중독, 중풍, 호스피스 등 특수 질환을 치료하는 건물이어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전기업체 참여를 위해 역외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49%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도록 배려했다는 것.

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20~40% 수준으로 역내업체 참여지분을 보장하는 것에 비해 참여 지분을 훨씬 높게 책정하는 등 배려했는데도 차별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과 책임 감리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김종말 관리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지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배려를 했는데도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며 반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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