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화 등 10개그룹 31개사 공정위 위장계열사 경고

대한전선과 한화,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5개 기업집단, 138개사를 대상으로 미편입 계열사(위장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15개 집단이 50개 미편입 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대한전선 등 10개 집단, 31개사에 대해 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50개 위장계열사 중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43개사는 친족분리하고 5개사는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2개사는 이미 지분을 매각해 현재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기업집단은 대한전선(이하 미편입 계열사 12개), 한화(4개), 동국제강(3개), 대림·효성(이상 2개), 동부·코오롱·대성(이상 1개) 등이다.

이들 기업집단 외에 현대자동차, 이랜드 등도 미편입 계열사를 보유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은 작년 설원량 회장의 별세로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이 변경됨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미편입 계열사가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미편입 계열사를 친족이 독립 경영한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1987년 4월 이전부터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해온 경우를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고를 받지 않았거나 경고를 받아도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 신고한 대기업집단과 계열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판 계류나 수사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두산과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한 뒤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할 만큼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대기업 집단은 없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미편입 계열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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