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해당 금융회사가 자동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한 다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칙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수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첩이나 지갑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알려서는 안된다.
해킹 위험을 예방하고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보다 USB나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PC방 등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쉬워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용 장소에서는 가급적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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