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금융 거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해당 금융회사가 자동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한 다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칙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수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첩이나 지갑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알려서는 안된다.

해킹 위험을 예방하고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보다 USB나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PC방 등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쉬워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용 장소에서는 가급적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