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주교계, '법률 불복종운동' 전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교계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천주교계가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뜻을 공식화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 반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가진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해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존 법률로 충분히 사립학교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비리사학들도 자체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사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위헌 소송 제기, 여타 교육단체와 연합해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서울교구 학교법인 이사장) 대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선목학원 이사장 최영수 주교 등을 비롯해 전국 8개 교구 주교와 황명덕 신부(학교법인 살레시오회) 등 3개 수도회 장상(長上), 박홍 서강대 이사장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구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대구 경상고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신입생 모집 거부 등 개정 사학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학법 국회 통과 이후 지역의 모든 사학법인 대표들이 처음 모인 자리로 향후 사학법인들의 투쟁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위헌소송과 법률 불복종 운동에서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개정법에 대한 사학 대표들의 투쟁 의지가 결연하다"며 "학교 운영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법 무효화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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