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야당과 사학재단의 반발로 당초 여당안에 비하면 후퇴한 것이지만,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명문화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의 25% 이상은 교사나 학부모가 추천하는 인사로 채울 수 있어 학교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감시자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인과 일부 종교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영에 전교조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교육계의 15년 묵은 숙명적 과제였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찬반이 엇갈린다.
설립자 교육이념 지켜야
◇ 사학의 설립자들이 단순히 돈벌기 위해 학교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만의 교육이념이 있었을 것이다. 사외이사제를 두게 되면 이 같은 설립자의 교육이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사학이 다 비리사학이 아니다. 사학을 불법의 온상으로 낙인 찍어놓고 나쁜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좋은점과 나쁜점은 공존하는 법이다. 사학법을 통과시킨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도 문제가 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공정한 표결과 심의를 거쳐 법을 통과시켰어야 옳았다. (블랙커미님)
종교의 자유까지 해친다
◇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사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아주 묘한 기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학을 점령하고자 하는 기도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는 사학 건립 같은 공적인 일에 돈을 내놓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사학은 제대로 운영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시 접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섬티쳐님)
학교가 돈벌이 수단이냐
◇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가며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적 투자를 한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학생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사실 교사의 월급과 학교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 많다. 그런데도 마치 사학을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만 운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학교의 시설투자 명목으로 학부모를 동원해 각종 잡부금을 걷기도 했다. 정말 순수한 교육적 열정이 있다면, 이런 일로 사학을 폐지하느니 신입생을 받지 않겠느니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First Love...♡님)
설립이념 망각한 곳 많다
◇ 설립자의 교육이념은 존중한다. 하지만 설립자가 바뀌거나 돌아가신 후 그 숭고한 취지를 망각하고 사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일부 학교들이 나타나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은 이에 대한 작은 감시장치를 만든 것이지, 운영권이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립취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학교설립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이 최우선이다. 정말 존경받는 사학의 주인이 그립다. (페스탈로치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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