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영수증 과연 얼마나 혜택 받을까'

올 연말 정산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금 영수증 제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현금 영수증 등록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직장인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정작 '현금 영수증을 챙기면 얼마나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설 제도인데다 신용카드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은 탓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지는 않지만 기대 만큼은 크지 않다'는 것.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지 않은 근로자라면 현금 영수증 자체가 별다른 실효가 없다.

예를 들어 연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0만 원의 현금 영수증과 8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받는 세액 절감액은 14만9천 원이 된다. 여기서 순수 현금 영수증의 세액 절감액은 합산 금액의 20%인 2만9천800원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공제 대상이 연급여 15% 초과액부터 해당됨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이면 공제 금액은 1천만 원 빼기 600만 원(15%) 즉 400만 원이 된다. 또 공제 한도가 사용금액의 20%이므로 400만 원의 20% 금액인 8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며 이 금액에서 평균적인 세율 18.7%를 곱한 14만9천600원이 전체 세액 절감액이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인 근로자는 세액절감액이 52만3천 원이 되며 합산금액이 700만 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절감 효과가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본 공제가 많은 연급여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급여에 대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 미만인 근로자는 사실상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말 정산 서류를 작성할때 공제 효과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살펴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계산도

①총급여액 산정=총급여액은 월급과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에서 출산, 보육 수당 등 비과세 금액을 뺀 것.

②근로소득금액 산정=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 경비(근로소득 공제액)를 제한 금액.

③각종 소득 공제=기본 인적공제와 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뺀 것.

④과세 표준 결정=총급여에서 필요 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것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⑤산출 세액 결정=과세 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8-35%의 소득세율을 곱한 세액. 과세표준 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8%, 1천만~4천만 원 이하는 17%(90만 원 누진공제), 4천만~8천만 원 이하는 26%(450만 원 누진공제)

⑥세액 공제 결정=산출 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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