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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법 개정안 27일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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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일각에서 건의한 사학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 헌법상 사학법 개정안의 공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대 종단 지도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및 자율적 운영과 투명성, 개방성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위법이나 이 법의 여러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황인성(黃寅成) 시민사회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은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학교 현장에는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 등 교사단체도 여러 개 분립돼서 상호견제하고 있고 현직 교사가 이사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권력행사나 개입만 하고 있다"며 "하위법에서 사학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또 건학이념이 구현되고 각 종단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구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사학의 신입생 모집중지와 학교폐쇄 방침에 대해 "학생모집을 거부하는 불행한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천주교 김희중 주교 등 일부 종교계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반면 다른 종단 대표들은 법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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