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제정후 처음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가 내려졌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일대 임야에서 소나무 원목 34본을 벌채해 무단이동 시키던 박모(41.상주시 공성면) 씨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혐의로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나 목재소,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시행에 따른 교육을 통해 소나무류 이동 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행정기관의 감염여부 확인을 거친 뒤 이동토록 하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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