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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改定委 활동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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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발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가진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법 개정을 적극 주도했거나 심증적 찬성 인사들로 주로 구성돼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는 교수까지 참여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만들라는 모순을 던진 '반쪽 위원회'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에는 '교육과 시민사회' '참교육 학부모회'가 시민 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계의 부패를 척결하려던 창립 초기의 순수성을 넘어서 어느새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정치적 집단으로 변모했다. 교육 정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전교조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학부모 단체로 사학법 개정을 적극 주장했던 이들이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사학법을 통과시킨 열린우리당에 경의를 표한 단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등은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 참여 자체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물론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동참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사학법 찬성파 일색으로 사학법의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하려 하는 건지.

그런데도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될 사학법에 대해 공포 이전에 시행령 개정위를 발족하는 등 여론 오도용 발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종교계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발상은 하위법(시행령)으로 모법(사학법)을 보완하겠다는 비법(非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찬성파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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