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제311호 법정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청구 사건공판을 열고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 7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중간조사 결과도 분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충족여부 △재판관할권 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변란 목적의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예종 씨 등 8명에게 대법원이 1975년 4월 9일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사형 집행이 하루 만에 이뤄져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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