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와 전남. 북, 충남, 제주,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강원 강릉 ▲충남 보령.서산.부여.
서천.청양.홍성.태안.당진 ▲전북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담양.곡성.보성.화순.장흥. 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 포항.영덕.울진 ▲경남통영.김해.밀양 ▲제주 제주.서귀포.북제주.남제주 등이다.
시도별 폭설피해를 보면 ▲광주 277억6천900만원 ▲강원 1억5천400만원 ▲충남137억9천300만원 ▲전북 1천345억4천900만원 ▲전남 1천840억6천900만원 ▲경북 3억6천800만원 ▲경남 1억2천300만원 ▲제주 34억7천500만원 등 모두 3천641억8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호남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시.군구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으로는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 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한데다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 피해기준 미달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3.4 폭 설, 2005년 강원도 양양군 대형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4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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