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도교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오토바이용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A(32.여)씨는 최근 도교법제58조가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1991년 개정된 도교법 제58조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경찰용 등 긴급목적의 이륜차가 아닌 이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돼 있다.
남편의 1천800㏄ 오토바이를 생업 및 레저 목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A씨는 청구서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고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때 시간과 유류대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배기량 125㏄이상 오토바이는 도교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돼 있고 운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야 하는데 4륜차 운전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일부인 '여행의 자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경로선택의 자유'일텐데 이마저도 도교법 조항이 제한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모두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정도로 오토바이의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며 "일반 4차선 도로와 주행속도 상 큰 차별점이 없어진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안전성 제고'라는 법 제정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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