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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검찰, 한국시위대 8명 공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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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씨등 3명은 3월초 본안재판..귀국허용 보석

홍콩 검찰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시위대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홍콩 쿤통(觀塘) 법원 주재로 열린 이들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공소가 유지된 3명에 대해선 보석금을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해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위대는 반(反) WTO 시위를 위해 홍콩에 입국한 지 한달 만에자유롭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귀국 항공편을 예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대섭씨 등 8명과 일본, 대만, 중국인 3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공소를 취하했으나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윤일권.박인환씨등 3명에 대해선 공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양 위원장 등은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정황을 포함시킨 불법집회 혐의 내용을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 앞으로 검찰과 본격적인 법률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들에 대한 본안 재판은 오는 3월1일부터 7일까지 매일 홍콩 신계(新界)지역의판링(粉嶺)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이내에 모든 선고공판까지 이뤄진다.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변호인단의 보석조건 수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2 천500홍콩달러에서 3만홍콩달러(한화 381만원)로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 해제, 양위원장 등의 귀국을 허용했다. 시위대 관계자는 "재판을 일찍 마무리하고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으나 검찰의 기소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기소된 3명에 대해선 무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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