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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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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6명·기소 94명 등 입건 242명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242명으로 이중 16명이 구속되고 94명이 기소됐다. 입건자 규모는 2002년 제3회 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선거운동 양상이 과거에 비해 훨씬 타락했음을 짐작게 해주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금전선거사범이 전체 166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흑색선전사범 30명(12.4%),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사범 21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55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단속해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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