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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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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16일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도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상한 인구 수와 하한 인구 수의 선거구 간 편차가 3대 1을 넘어서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며 "하지만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는 이를 무시,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4인 선거구를 유지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상주 등지 4인 선거구를 모두 자의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 획정했다"며 "이 역시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당은 도지사가 도의회에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12일 도지사는 획정안 조례를 공포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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