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차 갖추지 않은 해고는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대구시태권도협회 전 사무국장 한모(46) 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협회가 해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갖췄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면직통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사무규정은 채용시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고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사후에 직원의 자격제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용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3년부터 태권도협회 간부로 근무하다 2000년 폭력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돼 사임한 후 2002년 9월부터 다시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으나 협회 측이 사무규정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