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피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1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24 가구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3개월 동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20일 서문시장 2지구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으로 고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 1억 원의 건강보험료 감액 효과가 예상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