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이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였던 데서 각각 2시간씩 앞당겨 진다. 진찰료 가산 시간 이후에 진찰을 받게 되면 진찰료가 30% 늘어난다.
그러나 총 진찰료가 1만5천 원 이내일 경우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3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야간 진찰을 받을 경우는 환자 부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았던 지난 2002년 진찰료 가산 시간을 2시간 연장,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했던 것을 이번에 환원키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나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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