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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 성폭행…'대구 발바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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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미리 범행대상을 정해놓은 뒤 새벽에 몰래 침입,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2일 이모(26)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3일 새벽 3시쯤 서모(45·여·대구시 서구) 씨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서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10월2일 새벽 4시20분쯤에는 대구시 서구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김모(2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검거를 위해 인터넷 게임접속 추적 등 3개월 간 수사 끝에 22일 새벽 2시15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려던 이씨를 붙잡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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