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콘은 불공정 거래행위 단절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결과 공정위원회로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것.
포스콘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11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에 서면 실태조사 면제업체로 확정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