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콘, 하도급실태조사 면제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스콘은 불공정 거래행위 단절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결과 공정위원회로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것.

포스콘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11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에 서면 실태조사 면제업체로 확정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