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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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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환율하락, 유가급등으로 사과 등 농산물 수출난이 예견됨에 따라 농산물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3월 말까지 농산물을 수출한 업체로 사과의 경우 수출액의 3%, 기타 농산물은 수출액의 1%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된 후계농업인으로 모두 250명. 1인당 8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2월 20일까지 시·군에서 접수, 6월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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