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호씨 출마 가능 대구지법,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박경호(55)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및 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03년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해 6월 동생 박모(50) 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억4천84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박군수가 각각 항소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공직 선거출마가 가능해진다.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제한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