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호씨 출마 가능 대구지법,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박경호(55)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및 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03년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해 6월 동생 박모(50) 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억4천84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박군수가 각각 항소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공직 선거출마가 가능해진다.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제한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