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박경호(55)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및 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03년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해 6월 동생 박모(50) 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억4천84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박군수가 각각 항소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선거법을 위반(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공직 선거출마가 가능해진다.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제한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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