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면서 차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털고 식당주인의 돈까지 훔친 뒤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식당 주차요원 김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한 식당 주차요원으로 일하면서 식당주인이 없는 사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쳤다는 것.
또 그는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하면서 차량 안을 뒤져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술값으로 결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훔친 현금과 신용카드로 13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