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승로)는 3일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검사실에 찾아가 인분을 투척하고 소란을 피운 지역 장애인단체 밝은내일회 회장 최모(42) 씨 등 간부 3명과 자원봉사자 최모 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중증 장애인단체 회원인 점 등을 감안, 일부 인사는 선처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 상태에서 도리어 각계에 진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10일 담당 검사실에 찾아가 인분을 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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