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6일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돕기 위해 아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모(60) 씨를 농협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산시 압량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정모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이모 씨에게 정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78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에서 66개 농·수·축협 및 인삼·산림조합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5월 지방선거를 앞둬 공명선거 정착 차원에서 30만 원 이상 금품 제공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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