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수발보험법안 다음주 국회 제출

2008년 7월 시행..치매 중풍 노인수발 국가.사회가 공동 부담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에 걸린 노인 수발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7일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어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연내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간다.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건강보험 성격인 수발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미만자를대상으로 하며,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로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 2 015년 20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처음에는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만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이다.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에 따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 0%),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보험료의 경우 2008년 직장 가입자가 월평균 4천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가입자가 2천1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7천200원, 3천40 1원, 2015년에는 8천458원, 3천995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대해선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그동안 가족 책임이었던 노인 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되고 노인들도 노후 질환에 대한 걱정이 한결 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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