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란 "핵시설 봉인 제거하라"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국 핵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해 줄 것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크게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IAEA가 6일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의 전문가들에게 허용한 사찰의 횟수와 종류를 크게 축소하고 이를 즉각 시행에 옮긴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IAEA 이사회가 자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IAEA 사찰단에 사찰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추가 의정서'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AEA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이란이 또 전면적인 우라늄농축활동 재개 시한을 공식화함으로써 또 다른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란의 전면적인 우라늄 농축활동은 핵발전연료를 만들 수 있지만 핵무기 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익명의 이 외교관은 이란의 핵협상대표인 알리 라리자니가 정한 재개일자를 말할 수 없지만 라리자니가 6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재개일자를 못박았다고 전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IAEA 대표인 칼리리푸르의 말을 인용해 "서한이 정한 날부터 자발적으로 협력했던 모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들의 이행이 중단될 것이며 여기에는 추가 의정서 조항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리리푸르는 또 "IAEA의 정상적인 안전조치를 넘어서는 모든 봉쇄 및 감시장치들이 2월 중순까지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5일 IAEA와의 자발적인 협력중단을 발표하면서 서방국들이 이란의 주권을 억제할 수 없다며 "강압과 지배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추가 의정서는 은밀한 핵 활동을 조사하는 IAEA 사찰단에 협력하도록 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2003년 이란 관리들이 서명한 부가협약으로 이란이 비록 협약사항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추가 의정서는 IAEA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합의사항 범위를 넘어서는 사찰 권한을 IAEA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은 이란이 시간을 벌기 위해 유럽과의 협상을 활용했으며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이뤘고 이를 전달할 능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빈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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