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률중개사' 직함 함부로 못 쓴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변호사 자격증 없으면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쓴 부동산 중개인들과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분석해준 법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사무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간판과 명함 등에 '부동산 법률 중개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인 이모(32)씨 등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돈을받고 부동산 담보물권 현황 등 권리분석을 해준 R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정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