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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앞 농산물 원산지 표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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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잡곡류, 마른나물류, 부럼용 견과류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품목은 오곡밥과 반찬으로 사용되는 찹쌀, 검정콩, 팥, 수수, 좁쌀 등 잡곡류와 고사리, 산나물 등 마른 나물류 등이다. 특히 부럼으로 이용되는 잣, 호두, 밤, 은행, 대추는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이므로 성수기를 틈 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대거 참여하며, 특히 보름을 주요 명절로 여기는 높은 연령층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품관원 측은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대다수 농민 및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로 간주하고 상습 위반업주는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은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올해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 신고 포상금도 '최고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올렸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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