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데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노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절 불허하고 또 불법단체에 가입·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집단 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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