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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게도 퇴직금·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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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13일 학원강사 김모(48) 씨 등 16명이 퇴직금과 수당지급을 거부한 대구 모 입시학원 대표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학원 측은 이들의 근무연수에 따라 각각 1천400만 원에서 5천9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받은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도 내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취급되면서 학원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 소속 강사 가운데 전임보다 시간강사 비중이 훨씬 많아 이들이 없다면 학원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정기적으로 강사들의 강의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경고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줬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학원 시간강사 16명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각각 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 측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이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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