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대구시·경북도 공천심사위 금명 구성

신청자 검증시스템 마련해야

5·31 지방선거를 위한 한나라당 대구시·경북도 공천심사위가 금명간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도덕적, 법적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제가 이뤄져 공천 대상이 확대된데다 지방의원 유급제 등으로 유례없이 출마희망자가 많아져 공천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시비가 어느 때보다 높을 우려가 있기 때문.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에도 전체 후보자의 20%가량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고 특히 존속상해, 혼인빙자간음, 상습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전과도 적지 않았었다.이 때문에 당시 총선때보다 공천 후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각종 범죄 전력·전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14일 "공천심사위가 출마희망자들 신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신용불량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나 세금 납부 및 체납 등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에서 완전 경선을 추진하고 있는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각 군마다 20~30명의 공천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인 검증 시스템을 확보했다"며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조회자료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공천심사위에서도 검증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상 각종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금고 이상 범죄 행위와 최근 5년간 직계 존·비속 체납 증명서, 병역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고 이하 전과나 정식 등록이 아닌 예비등록에서는 이 같은 의무사항이 없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고 이하의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당에서 미리 후보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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