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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석 언행 공개' 공익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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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사석에서 한 말을 유인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유인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 윤모(6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내용은 피고가 원고를 특정해 지목하면서, 원고가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함께 살 자격이 없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유인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적시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인(私人)인 원고가 사석에서 동석자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던 윤씨는 2002년 유인물에서 "아파트 내 도로소유주인 A씨가 술자리에서 '평당 1천만원씩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씨가 이에 동조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조합장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함께 살 자격이 없다'며 비방했다가 이씨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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