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5·31 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시장 선거 출마희망자의 측근인 박모 씨 등 2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1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김천시 대광면의 한 횟집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회, 술 등 4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이날 김천시장 선거 출마희망자를 모임에 참석토록 해 인사 후 주민들의 박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선관위는 "모 출마희망자의 향응 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마희망자,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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