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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소득공제·재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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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에는 등록세·국민주택채권매입도 면제

65세이상의 서민층 고령자는 내년부터 3억 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이 상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뿐아니라 역모기지론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납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론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관련 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모기지론'은 주로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 금융상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보증을 해주고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했다.

공적보증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는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은 만 65세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에 설계한 역모기지론 상품은 공적보증을 해주고 담보로 잡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총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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