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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