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3월 대구에서 소년 5명이 실종돼 11 년 6개월만에 유골로 발견된 일명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15년. 이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처벌을 할 수가 없다. '개구리소년' 사건도 2002년 유골 발굴 당시 법의학 감정에 의해 타살로 결론이남에 따라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종 시점인 1991년 3월26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5년이 되는 오는 25일이 시효 만료일이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살인죄는 살해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정확한 타살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유골 감정을 했던 법의학팀도 사망 시점을 실종 당시로 추정할 뿐 정확한 날짜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년들이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살해됐는지, 6개월 후에 살해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실종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도 "살해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실종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성서경찰서 김항곤 서장은 "유골 발굴 당시 사망 시점이 실종 당시로 추정된다는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근거해 실종 즉시 살해된 것으로 잠정적 판단을 내려 실종일을 기준으로 한 25일을 시효 만료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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