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이스타시네마는 28일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한 배우 권상우씨의 초상권을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머천다이징 라이선스'를 다른 제조사에 무단 양도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며 음반등 제조사인 C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10월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의류와 포장지, 각종 장식품 등에 권상우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머천다이징 라이선스를 줬지만 피고는 허락도 없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양도했다" 고 주장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피고는 2곳의 회사에 라이선스를 넘겨 권상우의 초상이 담긴수첩, 컵받침 등을 무단 제조하게 하고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허락없이 생산된제품의 수량을 추산 중에 있으나 일단 배상액을 3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