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이스타시네마는 28일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한 배우 권상우씨의 초상권을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머천다이징 라이선스'를 다른 제조사에 무단 양도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며 음반등 제조사인 C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10월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의류와 포장지, 각종 장식품 등에 권상우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머천다이징 라이선스를 줬지만 피고는 허락도 없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양도했다" 고 주장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피고는 2곳의 회사에 라이선스를 넘겨 권상우의 초상이 담긴수첩, 컵받침 등을 무단 제조하게 하고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허락없이 생산된제품의 수량을 추산 중에 있으나 일단 배상액을 3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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