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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과대포장' 19건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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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는 19건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다.

포장폐기물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시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구·군청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된 상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했는 지 여부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했는 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기준위반으로 판단되는 제품 19건에 대해 포장검사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검사성적서 결과에 따라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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