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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닉스·삼성전자 담합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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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 받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D램 가격담합 혐의로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임직원들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처장은 이어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이라며 "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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