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비교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앞으로 가격과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화장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 비교 표시·광고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만 제시하면 모든 점에서 TV 등 광고매체를 통해 비교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가격 비교 광고가 가능해지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객관적 실험자료가 있으면 효능 비교 광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어떤 제품보다 월등히 좋다는 식의 배타성을 띤 '최상' 또는 '최고'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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