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우려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무원 선거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해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단속기간을 예고하고 특별 감시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방문,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행사 등을 활용해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방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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