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월소득 기준을 현행 42만 원 이하에서 156만6 천 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60세가 넘었으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도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의 전액 대신 50~90%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월소득 기준이 156만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4만5천여 명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고쳐 납부 기한을 넘긴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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