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갈취·성매매 등 6월부터 대대적 단속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사회 저층을 대상으로 한8대 생계 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 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갈취 등 저층 대상 금품갈취▲아르바이트 학생 등에 대한 임금착취 ▲간병인이나 일용노동자 등에 대한 과다 소개료 수수 등이다.

또한 ▲무허가.불법 직업소개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성매매나 성 상납 등 성관련 범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불공정 계약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를 이같은 범죄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율 정화를유도한 뒤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조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관계부처 통합 신고센터를 상담원 30명, 신고전화 50회선 규모로 경찰청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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