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허위 출석처리, 논문 대필, 부실 논문심사 등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 조사 결과, 논문 제출시 의과대를 중심으로 친분있는 교수.조교를 통해논문 대필을 알선받거나, 대학연구비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학생으로부터 연구비를지원받는 대가로 논문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학술지에 발표된 동일 논문이나 내용이 유사한 논문을 제출해 버젓이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과대의 경우 실험대행이나 논문심사 등 박사학위 취득관련 모든 편의를제공받는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일반대에서도 공식 논문심사비 이외에 추가심사비 제공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논문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은 뒤 지도교수의 부탁으로 이 같은 부정과비리를 알면서도 학위논문을 부실 심사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사과정 직장인의 경우 대리출석이나 금품 제공을 통한 허위 출석처리는물론 각종 과제를 직장내 부하 직원이나 과제대행 업체를 통해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부조리 예방을 위해 이수과정을 전일제 일변도에서 부분제(파트타임)를 도입하도록 하고, 대학별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해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학위논문 표절이나 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기존논문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학위.학술지 논문 종합 데이터베이스(DB)도구축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아울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조리 발생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와당사자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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